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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복지기금 납입도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납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노동조합에 복지기금과 노동조합비를 납입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납입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노동조합에 복지기금과 노동조합비를 납입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는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노동조합에 복지기금 및 노동조합비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노동조합에 복지기금 및 노동조합비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노동조합에 복지기금과 노동조합비를 납입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조합 복지기금 및 노동조합비 납입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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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56 (2002.05.21 회신), "노동조합 복지기금 납입도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53)
- 원 제목
- 노동조합에 복지기금 등을 납입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