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에게 폐은을 매입하면 증빙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9회신일 2008.04.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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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4

공급자가 정해진 사업자이고 예외가 아니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법인이 개인에게서 폐은 등 고물을 매입하고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정해진 사업자이고 예외가 아니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폐은 등을 공급한 개인이 사업자인지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에게서 폐은 등 고물을 공급받는 사안이다. 해당 개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비수익사업만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을 제외)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폐은 등 고물을 법인에 공급하는 개인이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폐은 등 고물을 매입하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비수익사업만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을 제외)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이며,

폐은 등 고물을 법인에 공급하는 개인이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9 (2008.04.04 회신), "개인에게 폐은을 매입하면 증빙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27)
원 제목
개인으로부터 폐은 매입시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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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