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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에 규정된 비용 외의 임직원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말농장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인정 여부와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비용 외의 임직원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원 초과 대가를 지급하면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및 동 비용의 지출증빙 수취가 가능한지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비용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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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2008.03.11 회신), "주말농장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36)
- 원 제목
-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