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공동구매 대금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4회신일 2006.10.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공동구매 대금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30

약정에 따른 법인 간 분배대금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법인이 재화를 공동구매하고 분배한 경우 지출증빙 수취방법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법인 간 분배대금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용역의 규정상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사무용 컴퓨터의 구매단가를 낮추려고 을법인과 공동구매했다. 을법인은 사전약정에 따라 갑법인에게서 재화를 분배받고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갑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공동구매의 대표법인, 이하 ‘갑법인’ 이라함)이 사무용 컴퓨터 구입시 구매단가를 낮추고자 다른 법인(이하 ‘을법인’ 이라함)과 공동구매한 재화를 사전약정에 따라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분배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및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갑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법인이 다른 법인과 재화를 공동구매해 사전약정에 따라 분배한 경우 지출증빙 수취방법.

회답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재화를 분배받고 지급한 금액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갑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공동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규정상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4 (2006.10.30 회신), "법인의 공동구매 대금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56)
원 제목
재화의 공동구매시 지출증빙 수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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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