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지출은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8회신일 2010.01.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지출은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06

원칙적으로 객관적 자료로 지출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과 거래의 귀속 입증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객관적 자료로 지출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비용과 내부통제기능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지출은 예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및 거래의 귀속에 관한 거증책임.

회답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 지급규정, 사규 등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비용과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지출은 그렇지 않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 (2010.01.06 회신), "법인의 지출은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01)
원 제목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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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