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외거래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6회신일 2005.12.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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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거래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2

해당 국외거래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국외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거래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이를 공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외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국외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6 (2005.12.22 회신), "국외거래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26)
원 제목
국외거래시 지출증빙 수취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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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