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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래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국외거래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국외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거래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이를 공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외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국외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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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6 (2005.12.22 회신), "국외거래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26)
- 원 제목
- 국외거래시 지출증빙 수취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