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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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지방공단의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되나?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할 때 주된 면세사업의 부수사업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화장 중 나온 치금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장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화장 중 발생한 치금을 정제해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치금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금거래계좌 적용 대상도 아니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다.

4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사업은 면세인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하에 공용주차장을 운영하고 받은 대행용역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차장사업과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의 주차장사업 및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고 수입으로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면세되는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대여 대가는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계좌에 대가를 입금하는 운영 형태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6 지방공단의 시외버스터미널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단에 대한 면세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면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시설관리공단은 수탁 임대업의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 등이 수탁한 재산 임대업무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단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해당 업무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화장 중 생긴 치금을 매각하면 면세되나?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화장 중 발생한 치금을 정제해 매각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립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금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가 선납한 위·수탁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차장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위·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민간운영 공용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금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사업자가 위탁운영하는 공용주차장의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수탁금을 선납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면세 주차장 위탁관리에도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주차장 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며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면세 주차장 운영업은 영수증을 발급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한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노상주차장 재위탁수수료는 과세되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노상 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재위탁 하는 경우 민간업체로부터 매년 일정액으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노상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재위탁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간업체로부터 매년 일정액으로 받는 재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 주차장을 재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등록 사업자에게 단위과세가 적용되며 사업장은 어디인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각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와 지방공단이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해당 등록 사업자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지방공단은 각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지방공단의 각 사업소는 위임받은 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부동산)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공유재산을 위탁 임대하며 별도로 받는 유지·관리비 등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징수하는 유지·관리비는 면제되고 보증보험증권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부동산을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에도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용자산 매각 등에는 일반사업자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단이 위임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규정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위탁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면세되는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공공자전거 대여사업 면세 여부와 교통카드 소매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한 대여사업은 면세되며 교통카드 소매업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대여사업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수입금 전액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지방공단 수탁사업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ㆍ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위임받은 시설 운영 대가는 면세되지만 부동산 임대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과세된다. 공유재산 임대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임받아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 등의 사용료가 면세인지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유도장·태권도장, 유아예체능단,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에는 제시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와 계산으로 위탁사업을 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단의 면제는 법정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시민회관 공연시설의 일시 대관은 면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자체공연 등이 없는 때에 일반 공연단체에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공연시설을 일반 공연단체에 일시 대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공연장을 지방공단에 위탁해 운영하면서 자체공연 등이 없는 때에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지방공단 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수탁기관인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로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발행), 수납, 신고・납부할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 수탁기관인 지방공단 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수탁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공단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탁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로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를 부과·수납·신고·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 재단법인 몫의 시설관리용역도 면세인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업무대행용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재단에 제공한 시설관리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용역은 면제되지만 재단에 제공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재단에 제공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청소년수련관 이용료와 수영강습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청소년활동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 이용료와 수영강습 수강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의 수영강습 수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년에게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국가 등의 임대 관련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임대보증금·이자·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증금 활용 제한, 이자의 성격, 계약시점 및 시설물 사용료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확정 대가의 지연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증권 이자상당액과 공간사용료는 포함하거나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지방공단의 자치단체 사업 대행은 면세인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면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 지방공단의 위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시설 관리·운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는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가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신고 방법과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관해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방공단이 위임자의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지방공단 명의 매입세액을 지자체가 공제할 수 있는가?
지방공단이 위임자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 명의로 받은 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지자체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지방공단이 지자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임대료를 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2006년 이전 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면세되는가?
2006. 12. 31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과 지방공단 자체사업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자체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할 때 누구의 명의로 증빙을 교부하는지를 묻는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공단 명의로, 단순 관리대행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위탁업무 범위, 운영형태, 위·수탁협약과 임대차계약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지방공단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강좌 대가는 과세되는가?
지방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각종 교육・문화강좌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교육·문화강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공단이 설치·등록한 유도장과 태권도장의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지방공단의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 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유아예체능단·도서관·독서실 등 제시된 시설은 면제된다.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며 시설의 업종과 운영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지방공단의 시설 이용대가는 면세되나?
지방공단이 시설의 관리 등을 위임을 받아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탁업무 중 국・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이용대가에 대한 과세 범위를 물었다. 위임받은 공영주차장·공연·문화예술사업 등의 이용대가는 면세된다. 수탁업무 중 국·공유재산인 부동산 임대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지방자치단체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사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사업장과 위탁시설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산하기관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관련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지방공단의 시설 운영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주차장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 관리ㆍ운영할 때 납세의무자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사례가 원문에 없어 확인할 수 없다.

36 주차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면 주차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이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입을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7 지방공단의 대행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 위탁 운영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부동산과 운동시설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누구 명의로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공단 명의로, 단순 관리대행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위탁 형태와 용역의 성격은 협약 및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위탁 운영 주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주차장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지방공단의 단순 징수대행은 면세인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주차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아 단순히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주차장 징수업무만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사례가 원문에 없어 확인할 수 없다.

41 지방공단의 주차장사업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지방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고 수입을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됐다.

42 주차장 운영·대행 용역은 면세되는가?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 및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면 주차장 용역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을 면제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을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3 지방공단의 위탁 주차장 운영은 면세인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면세규정이 적용됨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해 운영하는 주차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의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는 지방공단이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경우의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는 지방공단이 법률에 따라 국가 등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지방공단의 시설 관리·운영 용역은 면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면세사업 범위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부가46015-2638 외 세 건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6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주차장 운영·관리 및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계산의 주차장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7 지방공단의 정부업무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및 골프장ㆍ스키장ㆍ기타운동시설과 유원지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고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 및 골프장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중복 질의이므로 종전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종전 회신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운영과 지방공단의 관리대행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지방공단의 위탁 운영용역은 면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 및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운영업과 유원지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 정부업무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과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공단이 관리만 대행하면 관련 공급이 면세된다. 관리대행 구조에서는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지방공단의 주차장 수입은 정부대행 면세인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임차료 성격의 도료점용료를 국가 등에 지급시에 지방공단의 주차장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주차장 수입이 정부업무대행사업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을 공단 수입으로 계상하고 임차료 성격의 도료점용료를 지급하면 면세 대상이 아니다. 면세는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공공 부동산 위탁임대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이면 과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이면 면제된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