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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시설 관리·운영 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면세사업 범위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부가46015-2638 외 세 건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9.14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의 면세사업범위"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638, 1999.8.31. 외 2건)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2638, 1999.08.31
※ 서면3팀-448, 2005.03.31
※ 재소비46015-243, 1996.08.21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의 면세사업범위.
회답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
1. 부가46015-2638, 1999.08.31
2. 서면3팀-448, 2005.03.31
3. 재소비46015-243, 1996.08.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38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 재소비46015-243 위탁 시설 운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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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810 (<time datetime="2005-10-19">2005.10.19</time> 회신), "지방공단의 시설 관리·운영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97)
- 원 제목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