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지방공단의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기타 운동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유아예체능단·도서관·독서실 등 제시된 시설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유아예체능단·도서관·독서실 등 제시된 시설은 면제된다.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며 시설의 업종과 운영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6.07.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 유아예체능단,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 등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기타 운동시설의 사용료와 교육·문화강좌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
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운영하는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
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등록한 유도장 및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각종 교육․문화강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귀 질의의 유아예체능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은 「부가가치세법 」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과 관련 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지방공단이 설치·등록한 유도장 및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의 대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유아예체능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지방공단이 위임받아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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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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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7 (2007.03.30 회신), "지방공단의 운동시설과 문화시설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47)
- 원 제목
-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기타운동시설운영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