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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자치단체 사업 대행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면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면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2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5.1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5.1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5.1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2조ㆍ제53조제1항ㆍ제56조ㆍ제57조 내지 제63조ㆍ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4ㆍ제64조ㆍ제64조의2ㆍ제65조ㆍ제65조의2ㆍ제66조ㆍ제66조의2ㆍ제68조ㆍ제69조ㆍ제71조ㆍ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4ㆍ제72조 내지 제74조ㆍ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단이 설립되었다. 이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했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제22호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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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5 (<time datetime="2007-11-30">2007.11.30</time> 회신), "지방공단의 자치단체 사업 대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26)
- 원 제목
-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