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 운영 주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0회신일 2006.09.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위탁 운영 주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9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주차장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주차장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탁받는 경우이다. 지방공단의 자기 명의·계산 운영인지, 단순 징수대행인지에 따라 공급 주체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사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기 질의회신문 참조

○ 서면3팀-448, 2005.03.3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기 질의회신문 참조

○ 서면3팀-448, 2005.03.31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단이 단순히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0 (2006.09.29 회신), "위탁 운영 주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42)
원 제목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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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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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