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공단의 정부업무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39회신일 2005.0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공단의 정부업무 대행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0

중복 질의이므로 종전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중복 질의이므로 종전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종전 회신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운영과 지방공단의 관리대행을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6.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2005년 1월 5일 접수된 질의서와 중복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및 골프장ㆍ스키장ㆍ기타운동시설과 유원지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고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 및 골프장ㆍ스키장ㆍ기타운동시설운영업과 유원지운영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당해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상담센터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2005.01.05. 접수된 질의서오 중복된 것으로서 기 회신하여 드린 서면ㆍ인터넷ㆍ방문상담3팀-34(2005.01.07)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서면3팀-34, 2005.01.07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

회답

귀 질의는 2005.01.05. 접수된 질의서와 중복된 것으로서 기 회신한 서면ㆍ인터넷ㆍ방문상담3팀-34(2005.01.07)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면3팀-34, 2005.01.07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39 (2005.01.10 회신), "지방공단의 정부업무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25)
원 제목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