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공단이 위임받아 운영하는 종합체육시설 등의 사용료가 면세인지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 등은 과세되지 않는다. 유도장·태권도장, 유아예체능단,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에는 제시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6.07.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4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4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6 → 현재 시행본 2025.04.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해당 회원제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제38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아 종합체육시설 등을 운영한다. 체육시설 사용료를 받거나 주민에게 교육·문화강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각종 교육ㆍ문화강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186, 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186, 2007.03.22

[회신8]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ㆍ등록한 유도장 및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각종 교육ㆍ문화강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귀 질의의 유아예체능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o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지방공단이 설치·등록한 유도장 및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이에 속하지 않는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유아예체능단은 면제된다.

3. 위임받아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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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10 (<time datetime="2011-12-23">2011.12.23</time> 회신), "종합체육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84)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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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