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공단 명의로, 단순 관리대행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할 때 누구의 명의로 증빙을 교부하는지를 묻는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공단 명의로, 단순 관리대행이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위탁업무 범위, 운영형태, 위·수탁협약과 임대차계약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았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 단순히 관리만 대행하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3, 2006.11.13)】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3, 2006.11.13
1.「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거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공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2.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지방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공급 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지 여부와 제공하는 당해 용역이 부동산 임대용역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ㆍ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ㆍ수탁협약 내용과 임대ㆍ차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 명의는 누구인지 여부.
회답
1.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 또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단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지방공단이 단순히 관리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2007.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3.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 단순 관리만 대행하는지 및 해당 용역의 업종은 위·수탁 업무 범위, 운영형태, 협약과 임대차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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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3 (2007.04.30 회신),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1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