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공단의 시설 이용대가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4회신일 2007.03.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방공단의 시설 이용대가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8

위임받은 공영주차장·공연·문화예술사업 등의 이용대가는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이용대가에 대한 과세 범위를 물었다. 위임받은 공영주차장·공연·문화예술사업 등의 이용대가는 면세된다. 수탁업무 중 국·공유재산인 부동산 임대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00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유재산 임대, 공연장 대관 등 업무를 대행한다. 수탁업무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귀속되고 공단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지방공단이 시설의 관리 등을 위임을 받아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탁업무 중 국・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대가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적용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물음]

○ 00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아 아래와 같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 수탁업무: 공영주차장운영, 공유재산 임대, 공연장 대관, 공연 및 영화관람 입장료 징수, 문화회관·구청사·청수년수련관에서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로 대가를 받음

※ 수탁업무에 대한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귀속되고, 그 대가로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고 있음

[답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공단이 수탁업무 중 국·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 00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무 중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는 무엇인가?

· 수탁업무: 공영주차장운영, 공유재산 임대, 공연장 대관, 공연 및 영화관람 입장료 징수, 문화회관·구청사·청수년수련관의 문화·예술사업

· 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귀속되고 공단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음

회답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수탁업무 중 국·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4 (2007.03.28 회신), "지방공단의 시설 이용대가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62)
원 제목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대가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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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