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에도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가?
과세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용자산 매각 등에는 일반사업자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용자산 매각 등에는 일반사업자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단이 위임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규정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아 해당 시설을 관리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와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및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및 매입세액 공제 등의 적용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3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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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4전4112 심판결정2014.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4713 심판결정2014.09.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0457 심판결정2013.08.1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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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1광2527 심판결정2011.11.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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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39 (2012.10.15 회신),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에도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76)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업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