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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주차장사업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고 수입을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고 수입을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을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한다. 그 사업의 수입금액은 지방공단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지방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448, 2005.03.31)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지방공단의 주차장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 회신사례(서면3팀-448, 2005.03.31)를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4134 심판결정2025.07.1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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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9 (2006.09.11 회신), "지방공단의 주차장사업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54)
- 원 제목
-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