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지방공단의 위탁 운영용역은 면세되는가?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과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공단이 관리만 대행하면 관련 공급이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 정부업무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과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공단이 관리만 대행하면 관련 공급이 면세된다. 관리대행 구조에서는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과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 및 유원지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는다.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고 수입을 계상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공단은 관리만 대행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 및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운영업과 유원지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및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과 유원지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거나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운영업과 유원지운영업을 영위하고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및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과 유원지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고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 및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운영업과 유원지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당해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 및 운동시설·유원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1.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거나 시설운영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을 자기 수입으로 계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따라 면세하지 아니함.
2.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와 운영을 하고 지방공단이 단순히 관리만 대행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면세됨.
3.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면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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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 (2005.01.07 회신), "지방공단의 위탁 운영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323)
- 원 제목
-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