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408회신일 2017.11.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30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대여 대가는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경우 대여 대가는 면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계좌에 대가를 입금하는 운영 형태가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한다. 대여 대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된다.

질의요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6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1-110, 2011.04.06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110, 2011.04.06

지방공단이「○○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07, 2012.03.22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1-110, 2011.04.06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1-110, 2011.04.06

지방공단이「○○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07, 2012.03.22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408 (2017.11.30 회신),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72)
원 제목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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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