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청소년수련관 이용료와 수영강습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의 수영강습 수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 이용료와 수영강습 수강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의 수영강습 수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소년에게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청소년활동 진흥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등록된 청소년수련관을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한다. 청소년과 일반인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받고 수영강습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된 청소년수련관을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단에 위탁한 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 이용료와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된 청소년수련관을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청소년 및 일반인에게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에게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지자체 계약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13.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2008.06.26 회신), "청소년수련관 이용료와 수영강습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76)
- 원 제목
-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이용료 및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수영강습수강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