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지방공단 수탁사업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위임받은 시설 운영 대가는 면세되지만 부동산 임대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과세된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위임받은 시설 운영 대가는 면세되지만 부동산 임대와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과세된다. 공유재산 임대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4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4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제38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 업무를 수탁해 대행한다. 지방공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ㆍ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공단이 수탁업무 중 국ㆍ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 업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186, 2007.3.22. 및 법규부가2010-173, 2010.6.1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186, 2007.03.22.
「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ㆍ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공단이 수탁업무 중 국ㆍ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법규부가2010-173, 2010.06.17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인 공유재산 임대 업무를 수탁 받고 수탁자인 “신청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탁 받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탁 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 업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186, 2007.3.22. 및 법규부가2010-173, 2010.6.1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186, 2007.03.22.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공영주차장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문화ㆍ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다만 국ㆍ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법규부가2010-173, 2010.06.17.
지방공단이 공유재산 임대 업무를 수탁 받고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해당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수탁 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0-173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중02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4039
- 지방공사의 위탁업무 대행사업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689
-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806
-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805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556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608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7 (<time datetime="2012-02-15">2012.02.15</time> 회신), "지방공단 수탁사업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74)
- 원 제목
-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