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공 부동산 위탁임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7회신일 2004.11.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공 부동산 위탁임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09

수탁자 명의와 계산이면 과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이면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이면 과세되지만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이면 면제된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6.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 경기ㆍ오락 스포츠업(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ㆍ테마파크 운영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⑧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았다. 임대용역의 공급 명의와 계산 주체 및 공단의 역할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동 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해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동 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해주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7 (2004.11.09 회신), "공공 부동산 위탁임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46)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