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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차장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위·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가 선납한 위·수탁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차장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위·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금을 선납했다. 위탁관리기간에는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금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위·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52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금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위․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 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사업자가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면서 선납한 위·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금을 선납한 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위·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 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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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288 (2015.11.18 회신),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25)
- 원 제목
- 민간사업자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시 위탁사용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