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288회신일 2015.1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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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8

주차장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위·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가 선납한 위·수탁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차장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위·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금을 선납했다. 위탁관리기간에는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금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위·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52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금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위․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 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사업자가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면서 선납한 위·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금을 선납한 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위·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 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288 (2015.11.18 회신),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25)
원 제목
민간사업자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시 위탁사용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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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