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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관 공연시설의 일시 대관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공연시설을 일반 공연단체에 일시 대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공연장을 지방공단에 위탁해 운영하면서 자체공연 등이 없는 때에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한 시민회관을 지방공단에 위탁해 공연시설 운영업을 영위한다. 자체공연 등이 없는 때에는 일반 공연단체에 공연시설을 일시 대관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자체공연 등이 없는 때에 일반 공연단체에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한 시민회관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공연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자체공연 등이 없는 때에 일반 공연단체에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내 공연시설을 일반 공연단체에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한 시민회관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공연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면서 자체공연 등이 없는 때에 일반 공연단체에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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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0-231 (<time datetime="2010-08-23">2010.08.23</time> 회신), "시민회관 공연시설의 일시 대관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76)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시민회관 내 공연시설을 일시적으로 대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