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2006년 이전 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4회신일 2007.05.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6년 이전 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4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006년 말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과 지방공단 자체사업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자체사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19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는 2006. 12. 31 이전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2006. 12. 31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2006. 12. 31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638, 1999.08.31), (부가46015-289, 1996.02.13) 및 (부가46015-2547, 1999.08.23)】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2006. 12. 31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용역 등과 지방공단 자체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제 여부.

회답

2006. 12. 31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638, 1999.08.31), (부가46015-289, 1996.02.13) 및 (부가46015-2547, 1999.08.23)】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47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 부가46015-2638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 부가46015-289 공동사업의 미분양아파트 정산은 공급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4 (2007.05.04 회신), "2006년 이전 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02)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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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