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공단의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50회신일 2021.08.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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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공단의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24

경기장 운영업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위탁받은 다목적체육관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할 때 주된 면세사업의 부수사업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한다. 최근 경기 감소로 체육관을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받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08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최근 경기의 감소로 체육관을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하면서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목적체육관의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경기의 감소로 체육관을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하면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50 (2021.08.24 회신), "지방공단의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35)
원 제목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목적체육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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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