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 등의 임대 관련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회신일 2008.05.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가 등의 임대 관련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01

보증금 활용 제한, 이자의 성격, 계약시점 및 시설물 사용료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국가 등의 임대보증금·이자·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증금 활용 제한, 이자의 성격, 계약시점 및 시설물 사용료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확정 대가의 지연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증권 이자상당액과 공간사용료는 포함하거나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유재산법(2026.08.20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 또는 사용료를 받는다.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지하도상가와 부수적 시설물의 공간사용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또는 활용(다른 곳에 투자 등)이 제한되는 등 일반적인 보증금 활용과는 다른 성격으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또한,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권으로 납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사전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그 지연정도에 따라 지연이자 등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를 국유재산을 사용하기전에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외에 자판기, 전파송수신기, 출구안내표지 등의 부수적 시설물에 대한 공간사용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임대용역과 관련한 보증금, 이자상당액,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국·공유재산인 토지 및 건물 등을 임대하면서 받는 보증금은 세외수입으로 보관되거나 활용이 제한되는 등 일반적인 보증금과 성격이 달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대보증금을 증권으로 납부하고 그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지급받으면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사전 공급계약으로 확정된 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라 징수하는 지연이자 등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국유재산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로 선납받는 경우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2007.01.01. 이후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분부터 과세한다. 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한다.

· 지방공단이 자판기, 전파송수신기, 출구안내표지 등 부수적 시설물의 공간사용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69 (2008.05.01 회신), "국가 등의 임대 관련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857)
원 제목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