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장 중 생긴 치금을 매각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282회신일 2016.12.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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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장 중 생긴 치금을 매각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12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지방공단이 화장 중 발생한 치금을 정제해 매각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립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 운영을 위탁받았다. 운영 중 화장에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한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07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립화장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화장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화장시설에서 발생한 치금을 정제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282 (2016.12.12 회신), "화장 중 생긴 치금을 매각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46)
원 제목
화장 중 발생한 치금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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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