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7회신일 2007.09.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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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05

원문은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관해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신고 방법과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관해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방공단이 위임자의 시설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았다.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가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회답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경우,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과 같은법 시행령 제58조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7 (2007.09.05 회신), "위임받은 지방공단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81)
원 제목
국가 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적정한 사업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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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