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공단 명의 매입세액을 지자체가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2회신일 2007.08.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방공단 명의 매입세액을 지자체가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1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지방공단 명의로 받은 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지자체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임받은 사업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지방공단이 지자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임대료를 징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청이 지방공단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임대를 위임했고 공단이 임대료를 징수했다. 공단은 시장 명의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는 공단 명의로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지방공단이 위임자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본문(원문)

지방공단이 위탁․관리하는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호를 참고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o ○○시청이 지방공단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부동산)임대를 위임하여 공단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 지방공단이 공유재산의 임대료에 대하여 ○○시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임대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지방공단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동 공단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시청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단이 지자체 시설을 위탁·관리하면서 공단 명의로 발급받은 감정평가수수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시청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를 참고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2 (2007.08.21 회신), "지방공단 명의 매입세액을 지자체가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377)
원 제목
지방공단이 위탁・관리하는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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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