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회신일 2007.03.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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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자치단체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2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산하기관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사업장과 위탁시설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며 산하기관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관련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사례

본문(원문)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 귀 질의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시청 소속 산하기관인 상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관(상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은 본지점 관계가 아니므로 총괄납부 불가

2.「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받아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당해 위임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장

2. 지방공단이 위임받은 시설을 관리할 때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사업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업무 총괄 장소인 시청 소속 상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은 본지점 관계가 아니므로 총괄납부할 수 없음.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위임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회신), "지방자치단체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561)
원 제목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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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