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7회신일 2013.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유재산 유지·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31

별도 징수하는 유지·관리비는 면제되고 보증보험증권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공단이 공유재산을 위탁 임대하며 별도로 받는 유지·관리비 등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징수하는 유지·관리비는 면제되고 보증보험증권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부동산을 위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을 지방공단에 위탁해 임대한다. 지방공단은 유지·관리비를 임대료와 구분하여 받고, 일부 임차인은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임대보증금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부동산)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232 2010.09.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232 2010.09.02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부동산)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그 이자상당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임대하는 지방공단이 별도로 징수하는 유지·관리비와 보증금 관련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법규부가 2010-232, 2010.09.02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임대하면서 유지·관리비를 임대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유지·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임차인에게 받는 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받고 그 이자상당액을 현금으로 받으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7 (2013.05.31 회신),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50)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위탁하여 임대하는 지방공단의 부가가치세 적용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