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4039회신일 2026.0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1.08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목적 체육관 운영을 민간위탁받았다. 지방공단이 시설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경기장 운영업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62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며,「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표준신고서(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포함)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50, 2021. 08. 24.

「지방공기업법」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최근 경기의 감소로 체육관을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하면서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5-부가-22532, 2015. 06. 3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민간위탁 사업의 면제 여부는 수탁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경기장 운영업(9111)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이유

경기 감소로 체육관을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하면서 받는 사용료가 면세되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4039 (2026.01.08 회신), "위탁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897)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의 부가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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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