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사업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4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사업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19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의 주차장사업 및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차장사업과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의 주차장사업 및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고 수입으로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3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10.24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1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10.24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10.24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6.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8.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았다.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계산으로 단순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하에 공용주차장을 운영하고 받은 대행용역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85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74, 2010.12.16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74, 2010.12.16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 2005.03.3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사업 등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시설 관리ㆍ운영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는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을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자기 수입으로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지방공단이 단순히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주차장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도 면제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413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4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416 (<time datetime="2017-12-26">2017.12.26</time> 회신),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사업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60)
원 제목
지방공사 대행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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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