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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면 주차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이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면 주차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이 면제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입을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급용역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 서면3팀-448, 2005.03.31
1.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을 자기 수입으로 계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지방공단이 주차요금 징수만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도 부가가치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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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69 (2007.02.09 회신), "주차사업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68)
- 원 제목
-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