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설관리공단은 수탁 임대업의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721회신일 2017.03.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시설관리공단은 수탁 임대업의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7

지방공단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해당 업무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 등이 수탁한 재산 임대업무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단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해당 업무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임대 업무를 수탁한 경우이다.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회답

부가가치세과-53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0-173, 2010.06.1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173, 2010.06.1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인 공유재산 임대 업무를 수탁받고 수탁자인 “신청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탁받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탁받은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0, 2010.02.26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관리공단 등이 수탁한 재산 임대업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법규부가 2010-173, 2010.06.1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인 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인 공유재산 임대 업무를 수탁받아 신청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수탁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0, 2010.02.26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 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21 (2017.03.27 회신), "시설관리공단은 수탁 임대업의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41)
원 제목
시설관리공단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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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