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공단의 시설 운영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공단의 시설 운영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 관리ㆍ운영할 때 납세의무자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회신사례가 원문에 없어 확인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주차장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서면3팀-448, 2005.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을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등.

회답

기존 회신사례(서면3팀-448, 2005.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8 (<time datetime="2007-02-23">2007.02.23</time> 회신), "지방공단의 시설 운영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84)
원 제목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