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공단의 위탁 주차장 운영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7회신일 2006.06.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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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9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의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해 운영하는 주차장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의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는 지방공단이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았다. 지방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면세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운영하는 주차장 사업에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그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표10 제22호에 따른 면제는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7 (2006.06.09 회신), "지방공단의 위탁 주차장 운영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291)
원 제목
○○구청 대행 주차장 운영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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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