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공단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강좌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회신일 2007.04.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방공단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강좌 대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03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교육·문화강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시설 사용료는 과세되지만 교육·문화강좌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공단이 설치·등록한 유도장과 태권도장의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6.07.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며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유도장·태권도장 운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및 교육·문화강좌 제공이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지방공단이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각종 교육・문화강좌에 대한 대가는 면세임.

본문(원문)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수탁운영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재부가-186(2007. 3. 22)을 참고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등록한 유도장 및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각종 교육․문화강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수탁 운영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등록한 유도장 및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의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지 않는 교육·문화강좌의 대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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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3 (2007.04.03 회신), "지방공단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강좌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59)
원 제목
국가 등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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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