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7회신일 2012.03.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위탁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2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한 대여사업은 면세되며 교통카드 소매업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지방공단의 공공자전거 대여사업 면세 여부와 교통카드 소매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한 대여사업은 면세되며 교통카드 소매업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대여사업 예산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수입금 전액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교통카드를 매입해 판매하는 소매업도 운영했다. 대여사업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사업 수입금 전액은 지자체 지정 계좌에 입금했다.

질의요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면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1-110, 2011.4.6)를 참조하기 바라며

2. 지방공단이 교통카드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이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2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1-110, 2011.4.6.

신청인이 “○○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관리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광역시(이하 “○○시” 라 함)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시의 부담으로 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지출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전거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지방공단이 교통카드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의 면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1-110, 2011.4.6.)를 참조하기 바람.

신청인이 협약에 따라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시의 부담으로 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시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해당 사업이 ○○시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자전거 대여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지방공단이 교통카드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이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2조(납세의무자)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11-11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07 (2012.03.22 회신), "위탁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24)
원 제목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에 대한 면세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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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