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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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8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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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주주에게 증자이익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의 수증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됐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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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 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일 때 증자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신주를 인수하기 전과 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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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은 비상장주식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유상증자의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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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자·합병이 있으면 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중 증자·합병 등이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평균액 적용이 부적당하면 시행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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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이익 계산에 쓰는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증자 전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른 평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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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환우선주 증자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우선주의 발행으로 얻은 증자이익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증자에 따른 해당 이익은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전환우선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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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자이익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에 따라 얻은 이익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액주주 2인 이상을 1인의 증여자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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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증자 전 주식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 전 주식의 시가평가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되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른 평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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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남편의 6촌 부계혈족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이익의 증여규정에서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된다. 신주 또는 실권주의 인수 여부와 시행령상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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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07년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귀속 증여세를 증여대상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와 수납가액을 물었다. 구법상 증여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수납가액은 과세 근거와 시행령상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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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분할 후 불균등 증자·감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분할 후 불균등 유상증자와 일부 주식 소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증여이익이 없고, 대주주가 이익을 얻지 않은 감자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는 분할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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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자 이익을 얻은 법인의 주주도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일 때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신주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영리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포기 경위와 내용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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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여러 명이 신주를 포기하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방법과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여러 명일 때 계산 단위를 물었다. 법정 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포기자나 미배정자가 소액주주가 아닌 2인 이상이면 각 사람별로 계산한다. 계산액은 산식상 두 가액의 차액에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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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고가 증자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증자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가액 결정 및 고가 증자 참여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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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영 이하면 이익이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신주 발행으로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증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비주주가 고가 발행 신주를 직접 인수해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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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이익 및 저가·고가양도 증여규정상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증자에는 관련 시행령의 관계를, 저가양수에는 시가 대비 차액 기준과 관련 시행령의 관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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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간 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증자한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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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증자와 감자가 계속되면 증여의제가액은 언제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자와 감자를 계속 실시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각 증자 및 감자 시마다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다. 각 시점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9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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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증자 때 납입한 주금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시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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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인사업 기간 소득과 증자 납입액은 평가에 반영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 소득과 증자 시 주금납입액을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 기간의 소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포함되지 않고,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법정 가산·차감 항목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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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신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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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배법인과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관련 규정에서 지배법인과 그 사용인의 특수관계 및 증여시기를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지배하는 법인과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증자의 증여시기는 주금납입일이며 먼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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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증자 법인은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증자한 법인이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대상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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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증자이익의 3억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 과세특례의 3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이익과 관련한 거래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에 따른 이익을 합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하여 3억원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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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법인이 나눈 증자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법인이 주주에게 나누어 준 증자이익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이익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익을 나누어 준 자는 법인이고 이익을 얻은 자는 해당 법인의 주주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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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증자 이익이 없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당 평가와 관련해 증자 과정에서 이익이 없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 권리를 포기한 자와 이를 배정받은 자 모두 증자 이익이 없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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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넘기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주식 명의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전환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증자주식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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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때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증권 신고는 신고서 접수일을 뜻하며 유가증권분석가액을 준용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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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른 주주의 증자 포기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상황으로 다른 주주들이 증자를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증여의사, 조세회피목적 및 실질적인 재산권의 무상이전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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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동일 조건의 세 차례 증자는 합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일 사이 동일 조건으로 세 차례 증자한 경우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증자 시마다 계산하지만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으면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증자금액이 확정되고 각 회차의 신주 인수가액 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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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현물출자 증자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에도 증자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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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증자 신주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한 신주의 시가 평가에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주의 시가 평가에는 해당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되 제63조 제3항은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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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이나 신주 납입액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신주발행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가액과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매매가액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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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특수관계 없이도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의 특수관계 여부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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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증자 전 주식가액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액 계산에서 증자 전 1주당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자 전 1주당가액에는 같은 법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주 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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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증자 전 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액 계산 시 증자 전 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권리락일 전 2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으며 협회등록법인 주식도 기준가격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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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배법인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지배법인의 임원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해당 임원은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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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때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여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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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증자 때 납입한 주금은 주식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거래가액이 없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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