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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신주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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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의 시가 평가에는 해당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자한 신주의 시가 평가에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주의 시가 평가에는 해당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되 제63조 제3항은 배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주의 시가를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신주의 시가를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한 주식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신주 시가를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할 때 같은법 제63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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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272 (2001.07.20 회신), "증자 신주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25)
- 원 제목
- 증자한 주식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