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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리법인의 수증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됐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주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주주에게 증자이익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의 수증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됐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함에 있어 신주발행법인이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무과-4943
본문(원문)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영리법인의 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들에게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주발행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도, 영리법인의 수증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됐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제4항 (증여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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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178 (2023.07.13 회신),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78)
- 원 제목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채무면제익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