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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과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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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지배하는 법인과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증자 관련 규정에서 지배법인과 그 사용인의 특수관계 및 증여시기를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지배하는 법인과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증자의 증여시기는 주금납입일이며 먼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과 그 법인의 사용인이 관련되어 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및 「같은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하며,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및 당해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의 증여시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자 시 지배법인과 그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2. 증자의 증여시기
회답
1.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2. 증자의 증여시기는 주금납입일입니다. 다만 주금납입일 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으면 그 교부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령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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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5 (2005.10.31 회신), "지배법인과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549)
- 원 제목
- 특수관계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