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의 증자이익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1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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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주식의 증자이익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2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실질주주의 초과인수 여부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규정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을 판단함

회답

상속증여세과-550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규정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된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규정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12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1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503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1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136 (<time datetime="2017-05-29">2017.05.29</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의 증자이익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48)
원 제목
명의신탁된 경우의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