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 법인은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9회신일 2005.03.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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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31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증자한 법인이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대상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증자를 실시하였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법인의 주식을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평가대상 주식 발행법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9 (2005.03.31 회신), "증자 법인은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76)
원 제목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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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