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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법인은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증자한 법인이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대상 기간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증자를 실시하였다.
질의요지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 특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증자를 실시한 법인의 주식을 1주당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평가대상 주식 발행법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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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3.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01
-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2.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9 (2005.03.31 회신), "증자 법인은 추정이익으로 주식을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76)
- 원 제목
- 추정이익에 의한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