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증자 때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증권 신고는 신고서 접수일을 뜻하며 유가증권분석가액을 준용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상상속 46014-514, 2000.0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514, 2000.04.2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유가증권 신고” 의 의미는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은 공모가격을 말하는 것임.
2.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하는지 여부.
회답
※ 재산상속46014-514, 2000.04.2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유가증권 신고” 의 의미는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은 공모가격을 말하는 것임.
2.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상속46014-514 기업공개 준비 주식의 공모가격은 무엇인가?
관련 해석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127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3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76 (<time datetime="2002-12-12">2002.12.12</time> 회신),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61)
- 원 제목
-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