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 실권주를 저가 인수할 때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 실권주를 저가 인수할 때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비상장법인 증자 시 실권주를 저가 인수한 경우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회신 본문에 기재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실권주 인수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 46014-755(2000.06.23), 재삼46014-2715(1994.10.1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 46014-755(2000.06.23)

※ 재삼46014-2715(1994.10.19)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증자 시 실권주 인수주주가 저가로 인수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재산(상속) 46014-755(2000.06.23), 재삼46014-2715(1994.10.1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715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07 (<time datetime="2003-07-26">2003.07.26</time> 회신), "증자 실권주를 저가 인수할 때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07)
원 제목
비상장법인 증자 시 실권주 인수주주가 저가 인수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