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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 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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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증자 전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일 때 증자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신주를 인수하기 전과 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지 여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주를 인수하기 전과 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0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 재재산46014-44(2002.02.22.), 재산세과-2668,(2008. 09. 04)
정제 정리
질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증자 전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재재산46014-44(2002.02.22.), 재산세과-2668(2008.09.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44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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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자본거래-2444 (2020.06.11 회신),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 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12)
- 원 제목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증자 전·후의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