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와 감자가 계속되면 증여의제가액은 언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2회신일 2006.12.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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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15

각 증자 및 감자 시마다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다.

법인이 증자와 감자를 계속 실시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각 증자 및 감자 시마다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다. 각 시점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9조의 2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이 증자와 감자를 계속하여 실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증자 및 감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 증자, 감자시마다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2002.12.28. 법률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제39조의 2(2003.12.30. 법률 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증자 및 감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 증자, 감자시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계속하여 증자 및 감자를 실시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및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계속하여 증자 및 감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 증자, 감자 시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를 적용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2 (2006.12.15 회신), "증자와 감자가 계속되면 증여의제가액은 언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92)
원 제목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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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